로맨스스캠 9,000만 원 잃은 50대, 같은 일당의 '돈 돌려줄게'에 또 속아 6개월 실형
로맨스스캠으로 9,000만 원을 잃은 50대 A씨. 같은 일당이 "돈을 돌려주겠다"며 다시 접근했고, A씨는 그 말을 믿고 다른 피해자의 돈을 자기 계좌로 받아 코인으로 환전해 넘겼습니다. 이익은 한 푼도 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이 글은 법원이 공개한 실제 판결을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설명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영업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또 속아서 결국 처벌까지 받는 일이 실제로 보고됩니다.
특히 로맨스스캠·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같은 조직이 다시 접근해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며 돈 심부름을 시키는 수법이 늘고 있는데, 최근 창원지방법원의 한 판결은 그 결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결론부터
법원은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말에 속아 다른 피해자의 돈을 받아 코인으로 환전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다음 세 가지 모두에 해당했습니다.
- 본인도 같은 조직에 9,200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다
- 이 일로 한 푼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그럼에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정도로 알면서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 4단계로 풀어보기
이번 판결은 창원지방법원 2026. 4. 17. 선고 2025고단3004 사기방조 사건입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A씨가 먼저 피해자가 됐다 (2023. 8.)
A씨는 카카오톡과 구글 메신저로 자신을 *"이라크에 파병된 정형외과 의사이자 재미교포 'E'"*라고 소개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상대는 *"이라크에서 받은 금괴를 한국으로 보내고 싶다. 배송료·보험료 등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약 9,2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전형적인 로맨스스캠 수법이었고, A씨는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게 그 유명한 사기였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2단계. 같은 일당이 다시 접근했다 (2024년 겨울)
이번엔 같은 'E'를 사칭하는 사람이 또 연락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네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코인으로 사서 우리가 지정하는 지갑으로 보내주면, 네가 송금했던 9,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A씨는 응했습니다.
3단계. 또 다른 피해자 B씨가 같은 조직에 당했다 (2025. 1.)
같은 조직은 이번엔 *"우크라이나에서 근무하는 UN군 소속 군의관 'H'"*를 사칭해 B씨에게 접근,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 300만 달러 화물을 보내는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거짓말했습니다. B씨는 약 1억 48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4단계. A씨가 그중 5,000만 원을 받아 코인으로 환전했다
2025년 1~2월, A씨 명의 농협 계좌로 합계 5,0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A씨는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빗썸으로 옮겨 테더(USDT) 32,750개를 사서 지정 지갑으로 보냈습니다.
A씨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기방조'가 뭔가요 — 용어 풀이
낯선 단어니까 짚고 갑니다.
- 사기 (정범) — 거짓말로 직접 돈을 받아낸 사람
- 사기방조 (방조범 / 종범) — 직접 속이지는 않았지만, 사기 범행이 일어나는 걸 알면서 도와준 사람
A씨처럼 *"내 계좌로 들어온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해 넘기는 역할"*은 직접 사기를 친 게 아니어서 정범은 아니지만, 사기 범행이 진행 중인 줄 알면서 그 흐름을 도왔다는 점에서 방조범에 해당합니다.
형법은 방조범에게 정범보다 가벼운 형을 부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이를 '방조감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 사건처럼 실형(집행유예가 아닌 실제 교도소 수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실형이 나왔나 — 법원이 따진 양형 요소
법원은 '어떤 형을 정할지(양형)' 판단에서 다음을 모두 고려했습니다.
| 🔴 불리한 정상 | ✅ 유리한 정상 |
|---|---|
| 정범인 사기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약 1억 480만 원) | 방조범으로만 가담했다 |
|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본인이 얻은 이익이 없다 |
|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 셋이나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안 됐다'는 한 가지의 무게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보는 것)은 양형의 가장 큰 변수로 작동합니다. 합의가 이뤄지면 같은 사실관계라도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가 있고, 합의 없이 가면 초범·방조·무이익이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A씨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본인이 이미 같은 수법으로 9,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였고, 인터넷으로 그 수법을 알아봤다는 사정이 판결문에 그대로 기재돼 있어, "입금되는 돈이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환전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 이 판결에서 주목할 5가지
✅ 2차 가담 유인 수법
→ 사기 피해자에게 같은 조직이 다시 접근해 *"잃은 돈을 돌려준다"*며 본인 계좌를 빌려주게 하는 패턴이 이번 사건에서 확인됐다.✅ '몰랐다' 주장의 한계
→ 본인이 같은 수법의 피해자였다는 사정이 오히려 *"알고도 가담했다"*는 인지 인정의 근거로 작동했다.✅ 피해 회복·합의가 양형의 가장 큰 변수
→ 초범·방조·무이익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셋이나 있어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실형이 선고된 사례다.✅ 방조감경의 효과와 한계
→ 정범보다 가벼운 형이 적용되어 형량은 줄지만, 그 자체로 실형을 막지는 않는다.✅ 이익 유무는 유리한 정상이되 결정적이지 않다
→ 직접 챙긴 게 없다는 점도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다. 핵심은 *"사기 흐름의 인지 여부"*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본인도 사기 피해자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본인이 피해자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A씨가 9,0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라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입금되는 돈이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금인 줄 알면서도" 환전을 도왔다는 점이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어떤 경위로 가담하게 됐는지(예: *"잃은 돈을 돌려준다"*는 제안에 속은 점)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Q2. 받은 돈을 직접 쓰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네,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아도 사기방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자체로 무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기 흐름을 알면서 도왔는가'**가 핵심이지, *'얼마를 챙겼는가'*는 핵심이 아닙니다.
Q3. 사기방조로 기소되면 일반적으로 어떤 형이 나오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양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는 (1) 피해 회복·합의 여부, (2) 가담 정도와 기간, (3) 초범 여부, (4) 본인이 얻은 이익 유무가 알려져 있습니다. 본 사건처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초범·방조·무이익이어도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마무리
*"잃은 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단순 심부름"*이라 여겨 응했다가 처벌받는 사례는 실제로 보고됩니다. 이번 판결은 그 결말이 실제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의미가 있습니다.
본 글은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3004 사기방조 사건 판결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한 법률 정보 콘텐츠입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본 글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