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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사용 기준

사건번호와 구체적 사실관계의 조합으로 특정 개인이 추정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실관계는 판결문의 공개 요지 범위 안에서만 서술하며, 판결문에 없는 세부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창작하지 않습니다.

당사자 정보 처리

  • 판결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업·지역·가족관계 등은 추가하지 않습니다.
  • 판결문 이미지 사용 시 당사자 식별 정보를 마스킹합니다.
  • 개인을 추정 가능하게 만드는 사진·화면 캡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건번호는 투명성을 위해 명시하되, 식별 위험이 있는 정보와 결합하지 않습니다.